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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계약시~반드시 확인해야할 필수사항 알짜팁 공개 (진와이스)

짱조아 2 2023. 1. 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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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사러 갈때 집보러 안가고 000 갑니다."

사실 집도 봄니다. ㅎㅎ

집을 살때 꼭 봐야되는거 몇가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거

구조도 보지만 그건 평면도에 다 있다.

사람이 직접 가 보지않고선 절대 모르는거?

그걸 봐야한다.

집사러가서는 베란다에 먼저 나간다.

벽과 천장이 만나는자리에 누수자국이 있는지 체크

누수, 배수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고치기도 힘들고

위 아래 층과 문제가 생기면 보상해주고 골치가 아프다

곰팡이 자국있나?누수있나? 결로는?

위와같은 걸 확인해야한다.

그다음 안방과 화장실 벽지 얼룩 있나 본다

얼룩이 있다면 누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수체크는 어떻게 할까?

배수는 직접 물어본다

살고있는 사람 또는 매도자에게 물어본다

그리곤 믿고 산다.

왜냐하면 중개대상물 사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기때문이다.

계약서와 뒤에 중개대상물을 보면 모두 적혀있다.

계약시 부동산 소장님이 설명을 해준다.

누수없음,배수잘됨 이라고 체크 확인되어있으므로

나중에 잘못되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계약서이다.

그리고 법에서도 하도록 되어있다.

잔금 전이면 바로 해지를 제기할수도 있다.

누수여부를 구두로 물어봤으면 그또한 강력한 것이다.

그리고 꼭 반드시 봐야하는거?

임차인 승계문제와 주인 전세일때 꼭 봐야하는거 ?

ㅎㅎ 별거없다.

계약당사자인 사람을 보러간다

그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인지?

대화가 잘 통하고 소통은 원만한지?

그렇다면 집값 조금 깎거나 조정도 가능하다.

아니면 매도자가 현재 돈이 급하건지? 등등 이런것도 파악된다.

여유가 있다면 전세금을 좀 더 받을수 있고 그렇게되면 내 투자금이 줄어든다

상대방과 대화를 많이 해보면 여러가지 방법이 나와 나의 투자계획 자금사정도 미리 준비를 할수 있다.

어떤 분은 이런 관계가 안조아 손해를 보기도 한다.

주인전세란?

내가 집을 샀는데 기존 주인이 그대로 전세로 살고싶어하는 집

임차인 승계조건이란?

지금 전세입자나 월세사는 사람이 그대로 사는 조건으로 내가 집을 사는 것

후순위 대출? 전세입자가 있는 집이지만 집 가격이 올라 추가로 후순위 대출을 받을수 있는것

전세입자는 1순위라서 피해가 가지않는다

따라서 임차인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한다.

그렇다면 임차인과 관계를 좋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진와이스님의 팁 공개!

이방법은 심지어 돈도 안든다

호칭에 있어서 임차인분들은 모두 선생님이라고 칭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하자 전화왔을때

네 ~ 선생님 불편하셨겠네요~

업체연락하시고 고치시고 비용 청구하시면

제가 그대로 다 지급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통화할 일이 있을때마다

"그러셨어요 ~^^ 고생하셨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

라고 대응한다.

그러다보니

이사할때 하하호호~ 하고 마무리 했다

임차인 분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다.

내가 세입자라서 나를 무시한다고 ~

그래서 방어막을 더 치는것 같다.

목에 일부러 더 힘을 주고말이다.

어쩔때는

30대 집주인과 50대 세입자 가 계약할 경우도 있다.

요즘은 30대 투자자가 많다

껄끄럽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이란 호칭을 쓰게 되면

마법이 일어난다

내가 그를 선생님이라고 칭하면

그들도 선생님 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렇다고 굽신굽신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나도 내 위치에서 그들도 그들위치에서 예의를 깍듯하게 갖추는 것이다.

진와이스님은 택시기사님에게도 공차까페에서도

모든 이들에게 늘 선생님 이라고 칭한다.

모든 임차인에게도 선생님이라고 대우하자

내집에서 잘 관리하면서 살아주는 고마운 분들이다.

굳이 평상시 연락하고 지내지않아도 된다.

격식갖춰 선생님 다운 대접을 하면 된다.

그렇게되면 좋은 투자 물건이 되고 내집 가격도 올라간다.

우리 모두 마법의 주문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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