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체 매장하면 불법인데…2명 중 1명은 땅에 묻고 "몰랐다
[앵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이 깊게 들어 반려동물이 떠난 뒤 사체를 집이나 산에 묻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불법이란 사실, 아시는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부터 말티즈 2마리와 시추 1마리를 기르고 있는 A씨. 아직은 반려견들이 어리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이하면 가족묘 옆에 묻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A씨 / 반려견주
"할머니댁이 주택에 사시는데 그 뒤에 할아버지 산소가 계시거든요. 그 옆에다가 개인 사유지고, 한번 묻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반려동물을 매장하는 건 불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묻었다는 경우가 43.1%에 달하고, 이들 중 45.2%는 사체 매장이 불법인줄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적법하게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소각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반려동물 주인들이 꺼리는 방식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A씨 / 반려견주
"키워보니까 가족이나 다름 없더라고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나, 일반 쓰레기로."
하지만 합법적인 장묘업체는 전국에 60여곳 뿐이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은숙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차장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업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62개 중에서 32개가 동물 장묘업 영업증을 게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사후 대처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절한 장묘시설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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