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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머니]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되나요?

짱조아 2 2023. 3. 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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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 직장인 A씨는 오는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소식을 듣고 기대 중이다.

다만 지난해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이 맘에 걸렸다.

두 상품 모두 공통적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만큼 중복 가입이 가능할지 궁금해졌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유지한 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걸까?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정책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겐 우대금리가 얹어진다.

가입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요건과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30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아래는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관련 일문일답.

-상품의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최근 금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아직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기여금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중 적금 상품보다는 확실히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청년을 위한 유사 정책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한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등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복지 지원상품과의 동시가입이 가능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등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상품과도 중복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안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순차가입만 할 수 있다.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된다.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

▶오는 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를 통보하는 게 목표다.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앱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 가입할 수 있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으로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폐업 ▲천재지변 등이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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