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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구급차 타고 은행 안 가도 된다

짱조아 2 2023. 4. 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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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타고 은행 안 가도 된다"

내일부터 예금 인출 간소화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시 불편이 예상되는 예금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통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시행할 예정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예금주가 거동이 불편해 돈을 찾으러 은행을 직접 찾아가기 어려울 경우 간소하게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몸이 불편해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들이 은행을 찾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은행권이 목소리를 모았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거동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은행들은 2013년 9월 금융감독원의 '치료비 목적 본인 예금 지급 관련 협조 요청' 등에 따라 예금주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예금주 치료비 지급을 목적으로 예금 지급을 신청하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 인출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은행별로 예금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와 의료기관의 범위, 신청서류 등이 상이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예금주가 의식이 있으면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금주가 직접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할 경우에만 예금 인출을 허용하고 예금주 사망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예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등 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 1월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80대 노인 환자가 예금을 찾기 위해 콧줄을 달고 중환자실 침대에 실린 채 구급차로 은행에 방문해야 했던 사연이 알려지면서 감사원이 금융당국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후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망했는데 치료비, 장례비 목적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가족 등이 관련 비용 지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 은행권 공동의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표=은행연합회

우선 예금주가 의식불명일 경우 가족의 요청을 통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식으로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 범위가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되고 의료기관 범위도 기존 병원 외에 요양병원, 요양원 등으로 확대된다.

의식이 있지만 거동불가 예금주에 대해서는 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으로 지급을 요청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병원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불가하고 가족이 부재한 환자에 대해서는 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금주 사망시에는 예금주의 치료목적 비용과 장례비는 유가족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키로 했다. 이전에는 모든 상속인의 서명 등이 필요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등을 제출받고 은행들이 예금을 지급해오고 있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개선 방안은 전 은행에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며 "예금주의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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