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다간 벌금만 5000만원…명절 '되팔이' 주의보 입력2023.01.21. 오후 1:00 수정2023.01.21. 오후 1:01 기사원문 고물가에 설 선물마저 중고거래 활발 건강기능식품·승차권 등 거래는 불법 명절을 앞두고 주고받은 설 선물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되팔이하려는 물품을 잘못 올리거나 웃돈을 얹어 판매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선물 팔아요"…벌금 최대 5000만원 현재 명절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팔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 공식 판매처가 올린 것이 아닌 일반인이 받은 선물을 되파는 글이다. 대표적으로 홍삼, 영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