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에선 노마스크 안돼요… 노마스크 총정리[Q&A]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발표]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7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교육부가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 착용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다만 학교 통학이나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