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경력이 어느정도 되면 누구든지 한번쯤은 겪어봄직한 일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관리비 체납세대 단수 이다. 보통의 경우 3개월정도 관리비가 밀리면 단수를 대부분 실시한다. 물론 1개월 밀렸을때부터 안내장은 나간다. 2개월때부터는 독촉장 3개월때부터는 독촉 및 단수예고장으로 나가게 된다. 3개월이상이 밀리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다. 관리비는 후납이기때문에 상실상 4개월인 셈이다. 전화도 해보고 하지만 독촉세대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않는다. 하는수 없이 단수예고문자를 남기고 단수를 실시한다. 그래도 단수할때는 세대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후 실시하는것으로 하고 있는데 막무가내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째라 죽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왜 물을 끊냐고 오히려 큰소리 치는 사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