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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3

만약 일시적으로 1세대3주택이 된다면? (세금공부)

23일간 1세대 3주택에 세금 폭탄?…法 “투기 아냐, 양도세 중과 불가” ​ ​ 주택 매매 과정에서 23일간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세무당국, 양도소득세 중과 부과 처분 법원 “주택 보유한 32년 기간 중 23일에 불과”, “투기 목적 찾기 어려워” ​ ​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 ​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3일간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기 목적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 ​ ​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씨 측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8억14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고..

이런건 꼭 가입해야죠~~月 70만원→5000만원 목돈 마련할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오늘 출시한데요!!

月 70만원→50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오늘 출시 ​ ​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개시된다. ​ 총급여 6천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입주권비과세 요건 꼼꼼히 기억하자!

일시적 2주택 입주권자, 주택 완공까지 비과세 혜택 못 받아 입력2023.01.29. 오후 2:43 기사원문 ​ ​ ​ ​ "입주권은 주택 아냐" 완공 후 3년 이내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인정 서울 한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 박종민 기자 ​ ​ 주택 입주권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1개 더 사들였다면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정부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 ​ ​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당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해석을 제시했다. ​ ​ ​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인 A씨가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새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 ​ 일시적으로 입주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