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간 1세대 3주택에 세금 폭탄?…法 “투기 아냐, 양도세 중과 불가” 주택 매매 과정에서 23일간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세무당국, 양도소득세 중과 부과 처분 법원 “주택 보유한 32년 기간 중 23일에 불과”, “투기 목적 찾기 어려워”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3일간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기 목적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씨 측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8억14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