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새마을금고, '5000만원 초과' 보장한다… 예금자보호법과 다른 점은?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뱅크런'(대량인출사태) 우려가 커진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범정부대응단을 꾸려 개별 금고 통폐합 시 예금자보호 기준 상향 등 방안을 마련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 일부 금고가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