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뀐 연금 관련 세액공제 머니랩 올해부터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는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가입자 모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50세 이상이고, 전체 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넣어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계좌다. 연금저축도 매달 일정액을 약정 기간 동안 납입하다가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연금계좌 상품별로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보면 IRP는 900만원으로 기존보다 200만원 늘었다.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