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퇴직연금에는 수수료가 붙는다. 적립금의 운용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수수료 형태로 받는 것인데, 그 종류에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다. 금융사들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에 따라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데. 관련 법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관리 업무, 자산관리 업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율 상한이나 하한이 없고 시장경쟁 논리에 따라 금융사들이 알아서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금융사별로 천차만별이다. DB형 수수료율이 DC나 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