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 수 포함? 1주택 혜택 받으려면(2) [도와줘요 부동산세금] ■황범석 세무회계 필승 대표세무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서울경제]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매각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8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1세대가 1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1주택 매각 시 본인이 실제 1세대 1주택자가 맞는지 혹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