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비 특별법 발표 재건축 시 안전진단 완화·면제 종상향 통해 용적률 최대 500% 통합심의 도입 사업 신속 추진 부산 해운대1·2 화명2지구 3곳 경남 김해 3곳·울산 화봉 대상 동일 생활권 연접 구도심도 포함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그린시티·위)와 화명신도시 등 20년 넘은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파격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이 마련됐다.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그린시티)와 북구 화명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재건축 시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거나 면제되고 종상향(용도지역변경)을 통해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으며 통합심의가 도입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