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7000만원 보증금 전재산, 20만원이면 지킬 수 있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답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돌려 받거나 집을 처분해 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세입자에게는 법정 소송을 제외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지난해 '빌라왕' 사태 때도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사전심사제도 등을 도입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피해자 1100여명 가운데 600여명은 보증보험 미가입자였다. 피해자 일부는 보증보험의 존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