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단독 매도보단 증여뒤 파는게 절세 효과 가족 이월과세 기간 5→10년 확대 적용 안 받는 게 가장 유리하지만 10년내 팔더라도 단독명의보다는 지분 증여 해두는게 세 부담 적어 김지연 신한은행 WM사업부 세무사 Q.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 씨는 새해 들어 배우자 B 씨에게 부동산 1채의 지분 50%를 증여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부동산을 자녀와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10년 이내로 부동산을 매각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세금이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궁금하다. A.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이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양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