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배우자에게 주는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될까 생활비는 비과세되지만 남은 돈으로 재테크하면 과세 교육비, 결혼비용 등도 자녀 경제력 등 따져야 A 씨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매달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다. A 씨 배우자는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으로 이사할 때 보탤 목적으로 재테크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생활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김도훈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세무사 A.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비과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재산공제는 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이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은 최대 6억 원까지,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은 최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