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친언니와 부동산 거래.. "매매계약서 없으면 증여"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친언니로부터 부동산을 사고 거래대금을 차후 갚았다는 증거가 있어도,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친언니와 함께 지난 2020년 10월 단독주택을 공동(2분의 1씩)으로 매입했다. 이후 2021년 6월, 해당 건물에 대한 언니의 지분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지만, 유상거래로 생각해 증여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에게 언니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을 무상양도로 판단해 증여세를 결정고지했고, 억울함을 참지 못한 A씨는 "지분 거래의 실질이 매매거래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