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문 출입구 배수로 트랜치안에 담배꽁초 들이다. 아파트 공동생활을 하다보니 여름철 층간소음 다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것이 흡연문제이다. 화장실에서 환기휀을 가동하면 담배연기가 고스란히 윗집으로 타고 올라간다. 거실 창밖에서 담배를 피워도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마련이다. 최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금연아파트 추진을 했었다. 현재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우리 아파트 사례를 얘기해 보려한다.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입주민 찬반동의서(50%)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한다. 서류 검토가 끝난 후 별도 문제가 없으면 금연 홍보 게시물 및 금연아파트 간판과 포멕스로 된 흡연금지 안내문을 준다. (예산에 따라 약 2백만원상당 지원받음) 금연구역 4개소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