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100만원 넘게 번 우리집 막내, 인적공제 못 받아 입력2023.01.29. 오후 5:49 수정2023.01.29. 오후 6:55 기사원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연소득 100만원 안돼야 주식 '차익 100만원' 기준 국내 상품엔 적용 않지만 해외 주식엔 양도세 과세 부양가족으로 등록 못해 다음달까지인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주식 투자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떤 종류로 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투자상품의 종류와 차익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등록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을 잘못 등록하면 추후 소득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 징벌 성격의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年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