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 임대사업자로 신고 후 임대주던 주택(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에서 제외되었었는데 구청으로부터 자동말소 되었거나 자진말소한 임대사업자가 9월16일에서 9월30일 까지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들어가서 신고납부 - 우측하단 - 종부세합산배재(제외포함) 신고 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할수 있다. 헉~~ 자동말소 와 자진말소를 하면 세무서가 왜 모르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세무서관할이지만 자동말소나 자진말소는 해당 구청(지자체)에서 하는 일이기때문에 세무서에서 알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가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해도 된다. 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