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2023년 새해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사라지고 만 0세 아동을 둔 부모는 월 70만원씩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되며,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8만원 올라 162만원이 된다. 또 6월부터는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산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된다. 새해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와 정책 변화를 주요 항목별로 정리했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내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