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피지기]"6000만원 무이자로"…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자격은? 기사내용 요약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만 지원 서울시, 무주택 시민·신혼부부 주거 안정 강화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확대·시행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000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고민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시는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을 기존 4500만원에서 올해 60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특별공급 최대지원액은 기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