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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2

50대 이상만 주던 혜택, 다 준다…'13월 월급' 148만원 받는 법

올해 바뀐 연금 관련 세액공제 머니랩 ​ 올해부터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는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가입자 모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존엔 50세 이상이고, 전체 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넣어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계좌다. ​ ​ 연금저축도 매달 일정액을 약정 기간 동안 납입하다가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 ​ 연금계좌 상품별로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보면 IRP는 900만원으로 기존보다 200만원 늘었다. ​ ​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다. ​ ​ 연금저축 가입자가 ‘9..

'천차만별' 퇴직연금 수수료 아끼는 법 [신용훈의 일확연금]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퇴직연금에는 수수료가 붙는다. ​ 적립금의 운용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수수료 형태로 받는 것인데, 그 종류에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다. ​ 금융사들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에 따라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데. 관련 법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관리 업무, 자산관리 업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수수료율 상한이나 하한이 없고 시장경쟁 논리에 따라 금융사들이 알아서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금융사별로 천차만별이다. ​ DB형 수수료율이 DC나 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