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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들어온 선물 잘못 되팔면 벌금 5000만원 물어요 헉!

짱조아 2 2023. 1.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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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다간 벌금만 5000만원…명절 '되팔이' 주의보

입력2023.01.21. 오후 1:00 수정2023.01.21. 오후 1:01 기사원

고물가에 설 선물마저 중고거래 활발

건강기능식품·승차권 등 거래는 불법

명절을 앞두고 주고받은 설 선물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되팔이하려는 물품을 잘못 올리거나 웃돈을 얹어 판매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선물 팔아요"…벌금 최대 5000만원


현재 명절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팔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 공식 판매처가 올린 것이 아닌 일반인이 받은 선물을 되파는 글이다.

대표적으로 홍삼, 영양제 등이 있으며 원래는 고가지만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팔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거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해당 사실을 몰랐더라도 예외는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자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구분된다.

예를 들면 같은 홍삼제품이더라도 '홍삼톤'이나 '홍삼정 에브리타임'은 건강기능식품이지만 홍삼캔디나 홍삼젤리는 일반식품이다.

이 차이점에 대해 관계자는 "홍삼이란 원료가 동일해도 건강기능식품은 일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만드는 제품으로 효능 등에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더 쉽게 구별하는 법은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마크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되팔기를 하면 안 된다.


승차권도 '되팔기'…정부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


2023년 설 승차권 비대면 예매가 시작된 27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전광판의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되팔기는 설 선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열차표에 웃돈을 붙여 다시 파는 경우도 빈번하다.

빠르게 매진되는 승차권을 미리 여러 개 사둔 뒤 더 비싸게 파는 이른바 '암표'를 거래하는 것이다.

이 역시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게 구매한 홈페이지 외 방법으로 승차하게 되는데 이 때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이에 수서발 고속철(SRT)운영사 에스알(SR)은 승차권 부당거래 특별단속에 나선다.

매크로 등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비정상적인 구매 이력을 잡는다.

건강기능식품 되팔이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와 의약품 거래를 확인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잘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소비자들의 인식 당부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화영(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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