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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부부는 한쪽 몰아줘라

짱조아 2 2023. 1.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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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공제 몰아주기?… "OOOO 따져라"

입력2023.01.21. 오전 4:30 수정2023.01.21. 오전 4:32 기사원문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핵심 전략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모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환급액도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일방적으로 소득이 많은 근로자에게 공제항목을 몰아줬다가 절세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개별 공제항목을 따져보는 등 모의 계산을 이용해보자.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소득자가 연말정산 신청 시 유리한 공제항목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인적공제)다.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즉 과세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기 때문에 공제를 몰아주면 과세금액을 구간별 한계 금액 이하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먼저 부양가족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다.

자녀가 3명이라면 '자녀 세액공제(7~20세 자녀)'는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만약 남편이 자녀 2명을,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다면 자녀 1명당 15만원씩 공제하기 때문이다(셋째 자녀부터 30만원 적용).

받을 수 있던 공제 혜택 60만원이 45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자녀 세액공제 등이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자녀 세액공제두 자녀 모두를 남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면, 아내는 자녀들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기타 항목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한다.

올해부터 만 8세 아동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돼 7세 이상(2015년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신용카드, 소득이 적은 근로자 신청해야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15%의 공제를 해준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 원인 남편과 총급여가 7000만원인 아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남편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초과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아내는 2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A씨의 의료비 공제받으려면 남편 쪽으로 연말정산을 받아야 150만원 초과분인 5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아내는 2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씨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기 문에 총급여가 적을수록 최저 사용금액이 낮아진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쪽에 해당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맞벌이 부부 세액을 비교해준다.

이를 통해 부부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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