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가입기간부터 늘리자[부자될 결심]
<10>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
전업주부 노후준비 방법, 임의가입제도 활용
월 9만~49만7,700원까지 10년 이상 납입
9만원 20년 납입 시 월 38만9,720원 수령
18만원 10년간 납입 때보다 수령액 높아
과거 가입 경험 있다면, 추후납부 제도 활용
본인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중 선택할 수도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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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부자가 되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꿈만으론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풍요로운 노후의 삶을 꿈꾼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이 부자 되는 노하우를 3주에 1번 찾아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부자될 결심!
국민연금. 연합뉴스
2022년 실시한 설문조사(중산층보고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노후준비의 주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선택한 비중이 30대(9.1%)보다 40대(16.7%), 50대(31.1%)로 나이 들어 갈수록 빠르게 늘어나면서 의존도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국민연금의 효용성이 높아짐을 느낌에 따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국민연금은 종신지급, 실질가치 보장 등 어떤 사적연금보다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알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60세까지 계속 납부하는 경우의 예상연금액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의 ‘국민연금 알아보기’ 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선 2022 중산층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125만 원의 국민연금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희망하는 노후생활비(월 274만 원)에 비하면 꽤 많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맞벌이를 위한 임의가입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이 되기 때문에 노후에도 당연히 국민연금 맞벌이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희망하는 노후생활비의 절반 정도는 무리 없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가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결정되는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더 넣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데 말입니다. 다행히 외벌이 가구라도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맞벌이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이 없어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 선택에 따라 가입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미 전업주부의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임의가입자 수는 36만5,487명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높은 비중(83.2%, 30만4,212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한 연금보험료는 최소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100만 원)에 해당하는 월 9만 원 이상을 내야 하고, 최대 49만7,700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가입하면 좋을까요? 2023년 예상연금 월액표에 따르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가정했을 때 9만 원을 납입하면 연금수령 개시 후 월 19만6,6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최대 금액인 49만7,700원을 납입하면 월 42만7,420원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5배를 훌쩍 넘게 더 냈는데 연금수령액은 2배 정도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로 저소득층에 좀 더 유리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납입한 금액 대비받는 연금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 보험료를 가능한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납입금액이라도 수명연장에 따라 수령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총 수령금액을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민간 연금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가입기간이 중요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연금수령액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2023년 가입기준으로 9만 원을 20년간 납입하면 월 38만9,720원을 받는데 18만 원을 10년간 납입했을 때 금액(월 24만7,610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월 예상연금의 차이는 약 14만 원으로, 20년간 연금수령을 가정했을 때 3,400만 원 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55세 이전에 최소 가입금액 이상으로 최대한 빨리 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납입기간이 10년이 안 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가입기간 연장을 통해 연금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 60세 직전까지 납입이 기본조건인데 필요한 경우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다면 임의가입이 아닌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결혼, 출산 등으로 직장을 다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보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2015년부터 추후납부 대상이 무소득 배우자까지 확대되면서 신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5만 명 미만이던 추납신청자가 매년 10만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추후납부는 과거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예외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려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추후납부 가입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일부 부자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자 현재 최대 10년 미만(119개월분)을 한도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유족연금, 연금 맞벌이의 단점?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 있는 가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연금수령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40~60%)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는 ‘중복급여 조정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각각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생을 마감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이 받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됩니다. 이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고 유족 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노령연금을 고른다면, 본인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부부가 함께 생존해서 연금을 받을 때보다 감액이 되는 구조로 연금 맞벌이의 단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유족연금의 단점(?) 때문에 임의가입을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이 밖에 분할연금도 알아 두면 괜찮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노후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이 이혼하는 경우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연금을 통해 대처가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만큼 나누어 받는 연금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여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남녀 모두 쌍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혼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자세한 내용까지 필요는 없고 분할연금 제도의 존재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할 듯합니다. 혹시 이혼 상황이 발생한다면 알아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중산층이라면 대부분 국민연금이 희망 노후생활비의 절반에 가까운 기여도를 보여주며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준비가 좀 더 필요한 경우 다른 연금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만, 이에 앞서 내 국민연금을 점검해보고 임의가입제도와 추후납부 등을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해 실질가치를 보장해주는 가장 이상적인 연금제도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 돌연사가 아닌 경우 평균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의 국민연금을 잘 챙겨서 기본적인 노후생활에 필요한 연금조건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장)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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