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간 1세대 3주택에 세금 폭탄?…法 “투기 아냐, 양도세 중과 불가”
주택 매매 과정에서 23일간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세무당국, 양도소득세 중과 부과 처분
법원 “주택 보유한 32년 기간 중 23일에 불과”, “투기 목적 찾기 어려워”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3일간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기 목적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씨 측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8억14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32년간 보유하다 2018년 22억4000여만원에 팔았다. 해당 자금으로 8억원에 인근 아파트를 대체주택으로 구입했고, 이어 7억1000여만원에 임대주택을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세대는 잔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23일간 3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A씨는 주택을 판매할 때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 65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23일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주택 양도이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양도소독세도 중과해야 한다고 봤다. 그렇게 A씨 측에 8억1400여만원을 납부해야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불복했다.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 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한달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형식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것이니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5월 사망하면서 상속인인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갔다.
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망인 세대가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됐지만, 이는 주택을 보유한 약 32년 기간 중 23일에 불과하다”며 “이는 주택 매매의 현실 등에 비췄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경우라고 보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의 경우 특별히 투기 목적을 찾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안세연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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