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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제 ‘따상’ 없다, 오늘부턴 ‘따따블’”…

짱조아 2 2023. 6. 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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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시 공모가의 400%까지 상한 확대 [투자360]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26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 변동 폭이 확대돼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최고 400%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규 상장종목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된다.

현재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은 두 단계로 나눠 결정된다. 우선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초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개장 이후엔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준가격의 하한 -30%, 상한 +30%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인다.

이날 개정된 거래소 규정이 적용되면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즉 종전 방식으로는 상장 첫날 신규 종목 주가는 공모가의 63∼260% 범위에서 오르내렸으나, 앞으로는 공모가의 60∼400%로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 제한 폭은 종전 규정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상승 제한 폭은 260%에서 400%로 확대돼 상방이 더 열려있게 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된 뒤 상한가 기록)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게 된 대신 ‘따따블’(공모가의 400% 상승)이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상한·하한가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격 발견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개정 전 규정에선 기준가격이 공모가의 200% 상단을 쉽게 찍었고 그 이후 ±30% 범위에서만 움직였으나 바뀐 제도에선 가격 제한 범위를 풀어놓은 만큼 상장 첫날부터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 첫날 신규 종목 주가가 단숨에 공모가의 4배로 오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투자자들의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른바 ‘따상’에 걸렸다면 그다음 날에도 상한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지만, 가격 제한 폭을 확대하면 하루에 더 많은 정보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며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변경된 가격제한폭 시험대에 오르는 첫 번째 타자는 시큐센이다. 오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핀테크업체 시큐센은 지난 22일 진행된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에서 경쟁률 1931.65 대 1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청약 증거금은 1조4000억원이 모였다. 시큐센의 상장 후 시가총액은 345억원이다. 앞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는 1800.8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공모가를 희망범위(2000∼2400원) 상단을 넘어선 3000원으로 확정했다.

디지털 보안 전문기업을 표방하는 핀테크업체 시큐센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생체인증·전자서명 솔루션 사업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 보안 솔루션·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정주 시큐센 대표는 "공모주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디지털 금융 시대에 적합한 선진 기술과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공급해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큐센 이후에는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전문기업 알멕, 커리어·채용 플랫폼 기업 오픈놀의 코스닥 상장이 예정돼 있다. 두 기업의 상장 예정일은 30일이다.

서경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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