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아파트에 사신다면 제일 처음 맞이하는 하자종료가 전유부분에 대한 2년차 하자이다. 예전에는 1년차 하자가 별도 있었으나 지금은 2년으로 변경되었다. (입주자에게 유리)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하자조사서를 배부해 하자조사를 도와준다. 입주시에는 전유부분 세대 하자는 건설사 A/S팀에 바로 전달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건설사에서는 A/S가 즉각즉각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왜냐하면 시공시 대부분 하청을 맡아 공사하는 하청업체에서 A/S를 오기때문에 사실상 하자가 만족스럽지않다. 이는 대형 건설회사도 비슷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입주민들은 하자처리가 늦어짐에 더욱 화가 난다. 또한 하자 A/S 업체는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다 채워주지 못한다. 시공업체의 하청이라해도 당연 시공업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