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관련(아파트관리)

법원 하자감정시 세대파취작업 자원해 주세요!

짱조아 2 2022. 9. 1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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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아파트에 사신다면 제일 처음 맞이하는 하자종료가 전유부분에 대한 2년차 하자이다. 예전에는 1년차 하자가 별도 있었으나 지금은 2년으로 변경되었다. (입주자에게 유리)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하자조사서를 배부해 하자조사를 도와준다.

입주시에는 전유부분 세대 하자는 건설사 A/S팀에 바로 전달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건설사에서는 A/S가 즉각즉각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왜냐하면 시공시 대부분 하청을 맡아 공사하는 하청업체에서 A/S를 오기때문에 사실상 하자가 만족스럽지않다.

이는 대형 건설회사도 비슷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입주민들은 하자처리가 늦어짐에 더욱 화가 난다.

또한 하자 A/S 업체는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다 채워주지 못한다.

시공업체의 하청이라해도 당연 시공업체 대신이니 욕먹는 것은 당연한데 입주민과 자주 마찰을 한다.

그러한 가운데 하자처리 불만족에 대한 민원은 쌓여간다.

여기서 잠깐!

하자 a/s처리를 보면서 입주민들의 하자대응을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 건설사에서 보낸 하자업체를 최대한 활용해라.

한번 왔다가 다시 오기 어렵다.

입주시에는 크고 작은 하자가 한꺼번에 쏟아서 나오기때문에 A/S팀도 정신을 못차린다. 같은 종류의 하자를 분류하여 하청업체에 전달하기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므로 하자처리업체가 방문 시 하자를 친절히 설명하고 최대한 업체가 해줄수 있는 부분부터 무료 A/S를 받아야한다.

기분좋으면 안될것도 공짜로 해주시는 분도 꽤 많다.

간혹 입주민이 집을 엉터리로 지었냐부터 심한 말로 다그쳐 A/S 팀이 감정이 상해 해당 집을 해줄수없다고 하는 경우도 보았다.

난감한 상황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세대하자를 봐준적도 많다.

하자가 발생했다면 상세히 기재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워둬라. (보관은 최소 2년이상)

가끔 구두로 했다가 낭패를 볼수있다. 모든것은 문서로 입증할수 밖에 없다.

입주시 관리사무소에는 매우 분주하다.

입주지정기간이 건설사별로 다르지만 보통 2-3개월정도이다.

전체 세대가 2-3개월 만에 이사를 들어오기 때문데 하루하루 눈코뜰새없이 바쁘다.

매일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야하고 새 아파트에 대한 입주민들의 문의와 관심도 많다. 그래서 관리직원들의 변동도 많다. 급여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입주아파트를 선호하지않는다. 내가 관리하는 단지도 입주 1년차 관리직원 이직이 평균 3개월정도였다.

입주시에는 많은 잡무들이 있다.

이사일자별 엘리베이터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예약 안내를 해줘야 하며

입주자명부 기재

분양사무실 필요물품 전달안내

관리비예치금 안내 등등 (4년차되니 기억이 가물가물 ㅠ)


2년차 전유부분 하자 도래에 앞서

본격적인 하자협의를 진행하기위해 하자진단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하자진단을 포함하여 전문 하자 법무법인에 대행하게 된다.

법무법인에서는 하자전문 변호사님과 전문 하자진단업체를 끼고 있다.

하자진단보고서가 나오고 하자진단보고서는 건설사 측에 보내지게 된다.

법원에 소장과 하자보고서가 접수된 후

일정기간 후 법원에서는 하자감정을 위한 원고와 피고가 인정한 법원 하자감정인을 선정하게 된다.

법원하자감정인이 선정되고 전수조사(전 세대 하자조사)가 시작된다.

이때는 반드시 세대에서는 하자여부를 꼼꼼히 설명하고 입회할 입주자가 있어야한다.

만일 임대를 줄때에는 소유주는 임차인에게 부탁을 해도 좋을 것이다.

(신규아파트는 평소 임차인과 좋은 유대관계를 ㅋㅋ)

전유부분 세대에 파취 장면이 궁금할 것같아 오늘은 이부분을 얘기하려 한다.

대부분 하자소송 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금액 결정이 여기서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하자부분에 대해 하자 조사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자

(미리 찍어둔 동영상과 사진제출)

하자 전수조사가 끝나고

세대 전유부분 파취조사가 시작되었다.

파취조사란? 쉽게 말하면 눈으로 확인될수 없는 창호 사춤두께나 벽체 두께 , 방화문 두께등을 직접 일부 잘라서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다.

쉽게 말하면 하자가 없는 표준세대에서 이러한 하자가 인정받을시 전 세대에 대한 하자로 인정받을수 있게 된다. (매우 중요한 부분)

그러나 파취세대를 선정하려면 하늘에 별따기이다.

모든 세대가 안하려고 한다. 멀쩡한 벽체를 뜯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체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원한다. 물론 파취비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다.

우리아파트의 경우는 5차례 일정기간 공고를 하였으나 자원자가 나오지 않아 세대당 100만원 지급할 것을 공고했었다. (정말 힘들었다.ㅠㅠ)

세대 벽체 파취모습

깨끗한 벽면이 완전 헌집이 되어 나 역시 놀랬다.

최대한 세대에 피해주지않으려고 비닐까지 깔고 조심스럽게 파취한다.

두께 재는 모습

천정 하자 체크 장면

기술사 님들과 전문 기술진이 꼼꼼히 점검한다.

땅속 매설된 배수관로 점검을 위해 화단 파취

일정 깊이 이상 파헤친다.

이 날 배수관로를 찾지못해 3개소 이상을 팠다. (공정성 )

장비시설팀

창호 옆 메움 확인

방화문 하자 체크 (방화문 두께 등)

새아파트에 입주하신다면..

전유부분 파취세대 선정시 자원해보자^^

전유부분 하자 보수비 금액 산정시 도움을 줄수 있으며 하자 파취비로 소정의 금액도 받을수 있다. 물론 복구에 일정 시간이 걸리긴하지만 파취 후 최대 깔끔하게 원상복구를 해준다. 단, 표준세대를 근거로 해야해서 누수나 하자가 많은 세대와 올 인테리어 한 세대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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