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16일(월) 경제뉴스 스크랩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재작년 산 집도 혜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28311?sid=101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재작년 산 집도 혜택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 n.news.naver.com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