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뽑아서 이사할때 (전출) 제공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은것 같아 포스팅하기로 정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참조 쉽게 말해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건물이 수명을 다할수 있도록 장기적인 수선 계획을 세우게 법제화 되어있는데 그것이 장기수선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충당금 요율을 정하여 매월 관리비에 부과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은 3년에 한번씩 조정할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은 어떻게 하나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부터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