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뽑아서 이사할때 (전출) 제공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은것 같아 포스팅하기로 정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참조
쉽게 말해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건물이 수명을 다할수 있도록 장기적인 수선 계획을 세우게 법제화 되어있는데 그것이 장기수선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충당금 요율을 정하여 매월 관리비에 부과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은 3년에 한번씩 조정할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은 어떻게 하나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하며 장기수선 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4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31조 제4항)
쉽게 말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정하고 소유자 집주인에게 징수하여 적립하고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안살고 세입자가 살때는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므로 이사할때 한꺼번에 받아가는 것이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일은?
주택법 제49조 또는 건축법 제 22조 에 따른 사용검사, 사용승인 (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 를 받은 날 ~ 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함
쉽게 말하면 주택법과 건축법에 의해 임시사용을 포함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받은날 로 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하라는 뜻이다. 입주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날부터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 적립하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입주월에 입주했다하더라도 1년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어디다 사용하나?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5항)
쉽게 말해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항목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 수선하라는 뜻이다. 대부분 건물 중요부분에 쓰이는것으로 승강기 부속교체나 자산가치를 유지시키는 수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입주자와 사용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입주자는 집주인인 소유자와 소유자의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사용자는 세입자로 소유자외의 사람을 말한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언제 해주나요?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
보통 세입자가 이사나갈때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준다. 소유주인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확인서를 확인하고 반환하여 주어야 한다.
만약 세입자가 4년넘게 살았다면 그 금액도 꽤 나가니 집주인은 이 부분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겠다. 보통 매월 만원이상정도가 평균이라고 할때 개월수만큼 미리 계산해 두면 차질이 없을 듯하다.
세입자일경우 이사 시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겨 쏠쏠하게 공돈 받는 느낌을 받아보자 . 사실상 주인대신 먼저 낸돈이지만 왠지 이사때 목돈이 많이 필요해서인지 요긴하게 쓰일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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