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피해 임차인에 저리대출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로부터 긴급주거지원도 가능 전세 피해 임차인들은 오늘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당장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긴급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오늘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1~2%대 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새로 이사 가는 집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