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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세피해 임차인에 저리대출 가능하다.

짱조아 2 2023. 4. 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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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세피해 임차인에 저리대출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로부터 긴급주거지원도 가능

전세 피해 임차인들은 오늘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당장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긴급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오늘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1~2%대 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새로 이사 가는 집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피해확인서 대신 전세 피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차 물건의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됐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기도와 부산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설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구에 피해지원센터를 연 바 있다.

센터에서는 법률 상담과 함께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금융·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 구조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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