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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팁 2

꼬마빌딩 양도·증여 순서만 바꿨는데…6억5000만원 아꼈다[더 머니이스트-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 이상웅 세무사 ​ ​ #. 15년 전 빌딩을 상속받았던 50대 A씨는 시세가 충분히 상승해 매각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10억원대의 양도세 부담에 고민하다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 #.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 수백억대 자산가인 60대 B씨는 50%에 육박하는 상속세가 걱정돼 미리 자산을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집이 아닌 부동산에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49.5%입니다. ​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45%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입니다. ​ 증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세액을 줄일 수 있단 얘기입니다. ​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증여 절세 지분증여에 대해 알아보자

[머니 컨설팅]단독 매도보단 증여뒤 파는게 절세 효과 ​ 가족 이월과세 기간 5→10년 확대 적용 안 받는 게 가장 유리하지만 10년내 팔더라도 단독명의보다는 지분 증여 해두는게 세 부담 적어 ​ ​ 김지연 신한은행 WM사업부 세무사 ​ ​ ​ Q.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 씨는 새해 들어 배우자 B 씨에게 부동산 1채의 지분 50%를 증여했다. ​ 그런데 올해부터 부동산을 자녀와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10년 이내로 부동산을 매각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 세금이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궁금하다. ​ ​ ​ A.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 이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양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