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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파취 2

법원 하자감정시 세대파취작업 자원해 주세요!

입주 아파트에 사신다면 제일 처음 맞이하는 하자종료가 전유부분에 대한 2년차 하자이다. 예전에는 1년차 하자가 별도 있었으나 지금은 2년으로 변경되었다. (입주자에게 유리)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하자조사서를 배부해 하자조사를 도와준다. ​ ​ 입주시에는 전유부분 세대 하자는 건설사 A/S팀에 바로 전달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건설사에서는 A/S가 즉각즉각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왜냐하면 시공시 대부분 하청을 맡아 공사하는 하청업체에서 A/S를 오기때문에 사실상 하자가 만족스럽지않다. 이는 대형 건설회사도 비슷하다고 한다. ​ ​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입주민들은 하자처리가 늦어짐에 더욱 화가 난다. 또한 하자 A/S 업체는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다 채워주지 못한다. 시공업체의 하청이라해도 당연 시공업체 대..

금연아파트에 대해 아시나요?

아파트 정문 출입구 배수로 트랜치안에 담배꽁초 들이다. ​ ​ ​ 아파트 공동생활을 하다보니 여름철 층간소음 다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것이 흡연문제이다. 화장실에서 환기휀을 가동하면 담배연기가 고스란히 윗집으로 타고 올라간다. 거실 창밖에서 담배를 피워도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마련이다. ​ 최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금연아파트 추진을 했었다. 현재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우리 아파트 사례를 얘기해 보려한다. ​ ​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입주민 찬반동의서(50%)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한다. ​ 서류 검토가 끝난 후 별도 문제가 없으면 금연 홍보 게시물 및 금연아파트 간판과 포멕스로 된 흡연금지 안내문을 준다. (예산에 따라 약 2백만원상당 지원받음) 금연구역 4개소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