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금 전세 들어갈때 중요한 2가지
세빛희님의 아침에 본 경제기사 요약이다.
요즘에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난다고한다.
어떤형태로 발생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자
아시아경제 기사로 ' 전세 잘못 계약했다간 종부세 대신 낼수도....'
서울 화곡동에 0씨가 2억4천만원에 빌라 전세계약을 했다고 한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문제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신혼집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생각이었다고 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않을때니 재계약을 하자고 했다
해당일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애기하면서 말이다.
0씨가 시세를 확인하니 깡통전세였다
깡통전세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것을 의미한다
이럴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전세가가 높으니까 제대로 보장을
받지못한다
세입자가 들여오려고 하지않는것이다.
깡통전세는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중 하나이다
임대인은 전세자 보증금으로 자기자본을 최소화하고
높은 부채배율로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근접하거나
더 높아진 상황에서 후속 세입자가 쉽게 구해질리가 없는것이다.
이런걸 악의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빌라같은경우는 시세가 잘 나타나지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 확인할수 없다
이처럼 계약시 부동산 소장님이나 매도자말만 듣고 하는경우가 많다
임차인이 임대차 3법이 미숙한점을 노리고 하는 사기유형이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당일 소유권을 제3자로 바꿔서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이다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전입당일이 아니라
전입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날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기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매매함으로서 새로운 세입자가 청구하더라도
돈을 돌려 받을수 없는 것이다.
또 세번째 유형은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을 자신의 보증금으로
사실상 대납하는 황당한 경우이다
이건 임대인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체납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한것이다.
이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못받을수도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해도
먼저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순위가 밀리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에 보면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된다고 되어있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할때 임대인의 세금체납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일들도 발생할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품못지않게 손품을
팔아야 하겟다.
등기부등본은 물론 매도자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받아 검토해야한다
hug나 sgi 서울보증에 보증가입을 하면
추후 문제 발생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 세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무조건 해야할것이다.
전세거래시 임대인의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서 확인하도록 하자
집주인이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보여주지않는다면 다른 매물을 알아보는게 오히려 좋다
세금 체납같은경우는 2-3개월정도 늦게 공시된다고 한다
등기부등본만 믿으면 안된다. 나오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 특약사항 기재를 하자
잔금하는 당일날 집주인이 제3자로 바뀌게 되면
그때 보증금을 요구할수 없다
그래서 특약으로
집주인 명의가 바뀔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해지한다
보증보험이 반려될때는 계약은 없는것으로 한다
명확하게 특약을 기재하자고 요구해야한다.
오늘은 이렇게 유형별로 전세사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비책을 튼튼히 하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해야한다.
한가지만 하면 효력이 없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타 방문, 인터넷 정부 24시로 가능하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를 주민센 에 가져가서 받자
근데 두가지 다 되도 집주인 바뀌면 안되니 보증보험 꼭 가입하고
집주인 바뀌면 이 계약은 해지한다라고 꼭 명시해야한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세금(국세,지방세) 완납내역을 요구하자
이런서류는 정부 24시로 간단히 발급가능하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도 보자
세금 체납사실은 2-3일뒤에 나타난다
앞으로 우리가 전세집 구할때는 입지 상태 뿐만아니라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손품도 꼼꼼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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