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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면 '세금폭탄'…해외직구 대행

짱조아 2 2023. 1.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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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행업에서 알아야 할 세무지식 [더 머니이스트-혜움의 택스 인사이트]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정광호 대표세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통신판매업 등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중 해외구매 대행업, 이른바 구매대행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짚어드리는 세무지식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해외구매 대행업이란 해외 제품을 자신이 직접 구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수수료와 물건값을 주어 구매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해외구매 대행업과 소매업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소매업은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따라서 대신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업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요건은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①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②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③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④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등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매출액은 대행수수료지만 쇼핑몰의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국세청에 집계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마다 대행 수수료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집계 매출액≠구매대행 수수료 금액) 따라서 거래번호, 물품금액, 해외송금내역, 배송내역, 운송장, 대행수수료 등을 기록하고 판매대장을 작성해 둬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일지와 '간이과세자'일지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1100만원, 매입액이 880만원일 경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의 경우 (1000만원-800만원)*10%를 통해 20만원이 나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1100만원*15%*10%-880만원*0.5%를 거쳐 12만1000원의 결과 값이 도출됩니다.

단순히 매출부가세만 따지면 일반과세자의 매출부가세는 100만원, 간이과세자의 매출 부가세는 16만5000원으로 일반과세자가 6배 이상의 부가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투자로 인해 환급받을 부가세가 많지 않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보다 많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또는 당해연도 매출액에 따라 장부의 기장의무도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86%)과 기준경비율(15.3%)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해주는 기본 경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15.3%의 경비율에 임차율, 인건비 등 추가로 경비 반영이 가능) 장부 기장의무가 매출액 기준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구매대행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해외구매대행업도 소매업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며, 성실신고 대상은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억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매출액은 대행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도 상품 전체금액이 아닌 대행 수수료 금액 기준으로 해야 추후 소명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매출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 부가세는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1.5%인데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1.3%)와 매입세액공제(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고려했을 때, 매출의 대부분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부담할 부가세는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필수 세무지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국세청의 소명 요청에 대비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무법인 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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