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막고 중복 실손 해지…올해부터 바뀌는 보험제도 알아두세요
중복 가입한 회사 실손보험 중지하면 보험료 환급 가능
올해부터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합리화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 시행된다. /더팩트 DB
올해부터 자동차 사고의 경상환자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전액 지급하지 않고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된다.
직장인의 경우 여러 개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중복으로 내지 않도록 개인이 보험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1일부터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일부 제도가 변경된다.
우선 새롭게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대인2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한다.
지난해까지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이에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힌 경우 본인 과실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4주 초과)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가 없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에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아울러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했다.
과거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1인~3인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한 경우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물 배상시 견인비용도 약관에 명시했다.
이밖에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을 수리할 때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도 적용 가능하다.
◆ 친환경차량 감가상각 적용기준 확립
친환경차량 보상기준도 일부 바뀌었다.
우선 대차료 인정규정을 명시해 동급 판단 기준에 차량 크기도 고려하도록 했다.
배기량만으로 차량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도 확립했다.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사고 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 변속기)하고 있었다.
이에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했다.
◆ 단체실손 중복가입자, 해지 후 환급금 수령 가능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지난해까지는 단체실손보험 가입 거절 또는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자인 회사를 통해서 신청해야 하고 단체실손보험 중지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회사에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해당 보험사에 개인이 직접 연락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급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개인이 받는다.
단체실손보험 가입을 이유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개인실손보험에 재가입할 때 중지 당시 가입했던 이전 상품에도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단 2013년 4월 이후(표준화 실손보험)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장내용이 바뀌는 변경 주기(15년)가 지나서 재가입하면 재가입 시점의 상품으로 가입해야 한다.
2021년 7월 이후(4세대 실손보험)라면 변경 주기가 5년이다.
중지 당시 가입했던 이전 상품에 재가입하더라도 보장내용 등은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재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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