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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는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붙인다(법인 전기차도 연두색)

짱조아 2 2023. 2. 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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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카 법인차, 몰고다니기 어렵겠네

입력2023.02.01. 오전 3:02 기사원문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 개인차로 사용하는 일 줄어들 듯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개인차로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인 승용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신규 법인 명의 승용차뿐 아니라 법인의 신규 리스 승용차까지 모조리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당초 수입차 업계가 예상한 것보다 강력한 안이라는 평가다. 국토부는 법인 명의 전기 승용차도 파란색 번호판 대신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렌터카는 ‘하·허·호’ 같은 문자로 차량이 구분된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측은 “제도 시행 이후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겠다”며 “기존 차량에는 세제 혜택 부여 등을 통해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7500대, 민간기업 법인차 11만대, 민간 법인 리스차 3만6000대 등 연간 15만대가량의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가 법인 번호판 규제에 나선 건 고가의 수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잖기 때문이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유류비, 보험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판매된 1억원 이상 차량 10대 중 7대는 법인 소유 승용차였다.

지난해에는 1억원 이상 수입 승용차가 7만1899대 판매되며 2021년보다 10.3% 늘었다.

일각에선 법인 차량에 대해 부정적 낙인 효과와 리스차와 렌터카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여신금융협회 백승범 부장은 “렌터카도 법인 차량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며 “국토부 의견은 리스차를 제한하고 렌터카를 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아사 기자 asa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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