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월세 받는 공간 대여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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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운영 중인 파티룸(공간 대여 서비스) ‘더로아 한남’. 이곳은 손님 요청에 따라 모임·파티 장소가 되기도, 기업 워크숍 장소가 되기도 한다. (더로아 한남 제공)
#2년 전 직장 내 발령으로 주말부부가 된 직장인 김성령 씨(가명)는 부산에서 자취 중이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만원, 신축은 아니지만 내부가 깨끗하게 수리됐고 광안리해수욕장과 가까운 게 장점인 연립주택이다. 주말마다 집을 비우는 김 씨는 이 집을 에어비앤비로 임대하기 시작했다.
숙박비는 1박에 평균 15만원. 인근 웬만한 신축 에어비앤비보다 저렴하지만 그만큼 예약도 꾸준하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2~3박씩 임대할 경우 월 수익이 150만원에 달한다.
김 씨는 “큰돈은 아니지만 월세와 관리비, 청소비를 지불하고도 남는 금액이고 하루 10분 정도 예약만 관리하면 돼 만족하고 있다”며 “기회가 되면 에어비앤비를 본격적으로 운영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 직장인 이진 씨는 친구와 함께 한남동에서 파티룸을 운영한다.
실내 20평 공간(복층)과, 실외 루프탑 공간 40평으로 구성된 이 파티룸에는 권리금과 보증금, 리모델링을 포함해 1억4000만원의 초기 투자금이 들어갔다.
홍보와 마케팅은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해결하고 예약 플랫폼 스페이스클라우드, 여기어때, 네이버플레이스 등을 통해 손님을 받는다.
생일 파티, 결혼식 피로연, 가족 모임 용도로 대관할 때는 실내 장식,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기업 워크숍으로 대관하는 낮 시간에는 빔 프로젝터와 바비큐 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다양한 손님 요구에 맞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열다섯 차례 정도 대관하고 월 1200만원의 매출을 올린다.
여기서 월세와 청소 용역비, 스태프 인건비, 관리비 등을 빼면 350만원의 순수익이 남는다는 게 이 씨 설명. 그는 “원격·비대면으로 운영 가능하고, 다녀간 손님들 사진을 SNS에 꾸준히 올렸더니 큰 홍보가 됐다”며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 직장과 병행하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많은 직장인이 한 번쯤 꿈꾸는 ‘임대인’. 내 건물이나 공간을 소유하고 있어야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을 듯하지만 최근에는 김 씨나 이 씨처럼 빌린 공간을 재임대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 제법 흔해졌다.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부터 파티룸, 연습실, 공유주방, 촬영 스튜디오나 오피스까지 그동안은 ‘기업’의 영역이었던 공간임대업이 ‘N잡러’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쏠쏠한 부업 수단이 된 모습이다.
공간대여업은 일정 비용을 대가로 타인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한집에서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셰어하우스,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공유, 모임 장소를 단독으로 대여해주는 파티룸이 대표적인 공간임대업이다.
‘빌려준다’는 특징 때문에 소유주만 뛰어들 수 있는 사업으로 오해를 받지만, 공간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다수는 월세로 공간을 빌려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여유 자금이 넉넉하다 해도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비를 줄이려면 매매보다는 월세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씨가 구한 한남동 파티룸 임대료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이다.
전체적인 보수와 인테리어에 2000만원이 들었지만 만약 셀프 인테리어로 공사비용을 최소화한다면 500만~1000만원 이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
물론 지역이나 콘셉트를 고려하지 않은 최소 비용이기는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월세를 뺀 총 3000만원으로 공간대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간대여업을 운영하는 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점이나 다양해진 예약 플랫폼도 진입장벽을 낮춘 요인이 됐다.
공간대여업이 직장인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운영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사업 초기에 공간을 잘 꾸며놓기만 하면 이후에는 유지·보수·청소 외에는 크게 손 가는 일이 없다.
손님이 입·퇴실할 때 직접 만나 응대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나 예약 안내는 에어비앤비(공유 숙박), 스페이스클라우드(공간 대여), 여기어때 등 예약 플랫폼을 통하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
공간대여업에 뛰어든 대학생 최수연 씨(가명)는 “예약 플랫폼과 현장에 입금·결제 방법, 도어록 비밀번호, 와이파이 사용법 등 안내 사항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놓으면 손님과 통화 한 번 하지 않고도 운영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용음악을 전공 중이라는 최 씨는 관악구에 있는 개인 악기 연습실(1실)을 재임대로 대여도 하면서 연습실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물론 정리나 청소를 하기 위해 해당 공간을 방문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직접 하려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소·세탁 업체나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용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1건당 적게는 5만원 안팎, 많게는 10만원 안팎이면 된다.
진입장벽이 낮은 데 비해 리스크는 낮은 편이다.
외식업과 달리 공간대여업은 제품 원재료비 비중이 높지 않다. 월 임대료와 관리비, 청소비 외에는 추가 비용도 별반 들어갈 게 없다. 휴지나 세면도구를 주기적으로 채워 넣어야 하지만 음식 재료처럼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폐기해야 하는 물품도 아니다.
또 생각보다 수요가 적다면 임대 공간을 장기 계약으로 돌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거나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넘길 수도 있다.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는 불법
임대 후 재임대는 집주인 동의 있어야
물론 주의할 점은 있다. 전문지식이 필요 없다고 해서 아무 정보 없이 덜컥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주택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기본적으로 호스트가 실거주하면서 남는 방을 손님에게 빌려주는 개념이다.
당연히 사업자가 실거주해야 한다. 아파트는 동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손님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지만 내국인 손님은 1년 최대 18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
농어촌민박업도 조건은 비슷하지만 규제 없이 내국인 손님을 받을 수 있다.
한옥체험업은 숙소가 한옥이어야 하고, 내국인·외국인 손님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에 등록할 수 없다.
건축법상 주거시설(주택·아파트)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숙박업으로 신고할 수 없다.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유민박업종을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오피스텔은 여전히 허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20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또 셰어하우스나 에어비앤비는 현행법상 재임대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자.
세입자는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집주인 동의를 받고 에어비앤비에 방을 올린다.
파티룸의 경우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지만 사업자 등록이 필수다.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공간대여업이다.
형태가 어떻든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은 대여 주기가 짧은 만큼 예약 앱은 물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수시로 문의가 들어오는 편이다.
특히 파티룸은 24시간도 운영되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 문의가 오는 경우도 적잖다.
또 문의 전화나 메시지는 보통 예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때 응대하지 못하면 손님을 놓치기 십상이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95호 (2023.02.08~2023.02.14일자) 기사입니다]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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