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8500만원 신혼부부도 주택자금 특례대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54437?sid=101
신혼부부 위한 주거대책도 포함
공공·민간 분양 등 43만가구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김영미 부위원장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발표된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에는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자녀를 둔 부부의 공공주택 입주 요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대상 특례 대출의 소득·자산 요건을 낮춰 대기업 근로자와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민간분양을 합쳐 총 43만 가구를 공급하고,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이 되도록 했다.
먼저 위원회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특례대출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특례대출 금리는 1.65~2.4% 수준으로 시중 금리의 절반도 안 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집을 구입할 때 가구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례대출(최대 4억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500만원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직원 수 30~99명인 중소기업의 30~34세 직원 평균 연봉은 4095만원이다.
앞으로 이 정도 수준의 연봉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맞벌이라도 주택 구매 때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전세를 구할 때도 이전에는 가구 소득 6000만원 이하만 특례대출(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구 소득 7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와 총 대출 규모는 재정 상황이나 시중 대출 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입주 심사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을 낮춰준다.
예를 들어 두 자녀가 있으면, 소득 상한선은 월 540만원에서 648만원으로, 자산 상한선은 3억6100만원에서 4억3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공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를 받으려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또 공공분양(3자녀)과 공공임대(2자녀)에 차등 적용되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모두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제 2자녀 가정도 공공분양의 ‘특공’ 대상이 되는 것이다.
위원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자녀가 늘어나면 넓은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순우 기자 snoop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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