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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꿀팁

짱조아 2 2023. 5. 3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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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면?…

"세금 정산하시죠"

[손엄지의 주식살롱]

1년 간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넘게 벌었다면 22% 양도소득세 내야

큰 수익 났다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적절한 '손절'로 세금 줄이기도

토스증권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 화면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지난해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났다면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7만2000명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부정 신고 시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할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내야 하고요.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해외주식으로 250만원을 넘게 번 투자자입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결제가 끝난 해외주식이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2%나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증권사들은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라는 광고를 많이했죠. CFD 양도소득세는 11%로 절반이거든요.

올해는 주식 시장이 조금씩 반등하면서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었겠지만, 올해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해외주식 세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세하는 방법도요.

국내주식은 세금이 없지만 해외주식은 세금까지 신경써야 합니다.

국내주식에 1억원을 투자해서 10% 수익을 내 10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5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고, 남은 이익인 750만원에 22%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한 겁니다.

해외주식 세금이 생각보다 많죠?

이 세금을 회피할 방법은 없지만 아끼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주 큰 수익이 났다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억원으로 매수한 주식이 5억원이 되었으면 세금으로만 1억원 가량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다음 같은 가격에서 배우자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억원 가량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면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날의 전후 2개월의 평균가액입니다.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계속 투자해 수익을 낸다고 해도,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해외주식은 손익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손절'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실과 이익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 주식과도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LVMH 매도로 큰 수익을 실현했다면 손실이 나고 있는 해외주식 하나를 일단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매수하면 되죠. 하지만 같은 날, 같은 계좌에서 다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증권계좌에서 '매도' 후 '매수'가 아닌 '재매수'로 결제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정도의 시차를 두고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야 합니다.

매도의 타이밍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과세 대상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일은 결제일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의 결제일은 T+3이고요. 12월 마지막 날 매도하면 올해 손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양도차익은 환율을 반영한 원화로 계산하고, 환율 적용일은 매매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많은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손익 통산을 해야 하는 주식 간 계좌가 다르다면 미리 증권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세금을 내는 방법을 공부해야 소중한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습니다.

News1 DB

손엄지 기자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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