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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환급금 역대 최대… "해지 대신 이렇게 `찬스` 써라"

짱조아 2 2023. 2. 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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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 줄고 해지 급증

중도해지 대신 납입유예·감액 활용 가능

<앵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자, 최후의 수단인 보험을 깨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보험 특성상 중도에 해지할 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보험을 유지하면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까지 `3고`가 겹쳤던 지난해, 보험을 중도에 해지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생명보험 해지환급금은 38조5,300억 원으로 이미 전년도보다 10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22조6,990억 원)보다도 훨씬 큰 규모입니다.

물가와 함께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지막 보루인 보험까지 깨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보험에 가입하는 신계약 규모 역시 전년보다 약 100만 건이나 감소했습니다.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특성상, 경기가 악화될수록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자의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보험료 부담은 낮추되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감액제도나 중도인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류종석 생명보험협회 팀장 : 여러가지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계약자들이 보험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턱대고 해지하는 경우엔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감액제도를 이용하거나, 일정 한도 내에서 적립금을 먼저 찾아쓸 수 있는 중도인출기능이 있는 상품이라면 그런 기능을 활용하시는게… ]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줄이는 `연장정기보험제도`도 대안책으로 꼽힙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이미 해지했다면, `계약부활제도`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영상편집 : 강다림, CG : 조윤주

장슬기 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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