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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바뀌는 청약제도…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짱조아 2 2023. 3. 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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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지역 무관 무순위 ‘줍줍’ 가능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이상도 특별공급

이달부터 청약 당첨 1주택자가 기존의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처분해야 했다. 또 ‘처분 미서약자’의 경우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의무가 사라진다. 또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의 분양가 9억 원 이상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다.

이 정책은 지난 2018년 도입됐으나 이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세대원 수가 비교적 많은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가구에는 특별공급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박준희 기자(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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