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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청약 해볼까'…'영등포 자이·휘경 디센시아' 출격

짱조아 2 2023. 3. 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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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분양] 올해 첫 서울 분양 4000가구 규모

유주택자도 청약·전매제한 완화…"불확실성 여전"

그동안 분양을 미뤄왔던 서울 내 단지들이 속속 분양에 나서고 있다.

지난 두달여간 서울 분양 물량은 구로구 행복주택 500가구 뿐이었지만 이달 분양 물량은 4000여가구(총가구)에 달한다.

'1·3 부동산 대책'을 통한 청약시장 규제 완화 효과로 풀이된다.

최근 수도권 분양단지 계약률이 높아지는 등 완판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주택 매매가격 하락 등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은 변수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양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2023년 3월 분양 예정 단지/ 그래픽=비즈워치

일반분양 전국 1만7687가구·서울 1839가구

1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 29개 단지에서 2만3585가구가 분양한다.

그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만7687가구다.

수도권에선 1만781가구(60.95%)가 일반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서울 일반분양 물량은 1839가구다.

서울에서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고덕강일3단지가 지난달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 절차에 돌입했다.

1순위는 청약은 이달 2일~3일, 2순위는 6일에 진행한다.

▷관련기사: 공공사전청약 6일부터 접수…고덕강일·고양창릉 중복신청 가능(2월1일)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전용 59㎡·500가구)는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분양한다.

추정 분양가는 3억5537만원이며 토지 임대료 월 40만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서울 민영아파트 정비 사업 물량도 있다.

GS건설이 시공하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양평12구역)는 지하2층~지상35층, 총 70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59㎡ 83가구와 84㎡ 102가구 등 총 185가구가 일반분양한다.

3.3㎡당 분양가는 3410만원으로 전용 59㎡가 8억원대, 전용 84㎡가 11억원대 수준이다.

▷관련기사: 활기 찾은 견본주택 "영등포자이, 입지 좋은데 분양가 고민"(2월24일)

영등포자이 디그티니 견본주택/사진=송재민 기자 makmin@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는 동부건설이 역촌1구역에서 시공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8개 동, 총 752가구 규모로 일반분양은 454가구다.

건설업체 따르면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3.3㎡당 분양가는 2000만원대 중반이다.

GS건설이 동대문구 휘경3구역을 재개발한 '휘경자이디센시아'는 1806가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4개 동, 전용면적 39~84㎡ 규모로 일반분양은 700가구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정비사업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기 시작해 앞으로 도시 정비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경기도 평택시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화성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의왕시 '인덕원 퍼스비엘', 광명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등도 이달 분양에 나선다.

분양 '기지개'…"불확실성은 여전"

청약 시장 한파로 몸 사리던 분양 업계도 분양 일정을 잡는 분위기다.

그동안 부진했던 청약 성적표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약률이 높아지는 등 변화된 흐름을 보이면서다.

이달 전국 분양 물량은 총 2만3585가구로 올해 1월(1만1495가구)과 2월 (8839가구)보다 각각 2배 이상 늘어났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기 전인 작년 3월 분양 물량(2만6273가구)과 비슷한 수치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에 침체하고 분양 시장 냉각기가 지속되면서 분양 물량이 적었다"면서 "정부의 청약 시장 규제 완화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분양 예정 물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3일 강남 3구(강남·서초·용산)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졌고 전매제한도 완화됐다.

여 수석연구원은 "오는 3월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안이 입법 예고돼있고 4월부터는 민영아파트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추첨제도 확대한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이달과 내달 순차적으로 분양 물량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대립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국회에서 계류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만 발의된 상태다.

▷관련기사: [집잇슈]새 아파트 실거주 의무, 아직 있는데요!(2월22일)

'1·3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이를 기대하고 청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거주 요건 폐지"라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의 경우 특히 평균 분양가가 높아 실거주 요건이 폐지하지 않는 한 분양이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미분양 리스크가 남아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점에서 추가 분양 연기 가능성도 점쳐졌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금리 부담, 분양가 상승 등 리스크가 남아있어 청약시장 회복세는 당분간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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