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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는 물건 기부하고 연말정산 받는법 / 할미언니

짱조아 2 2022. 10. 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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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

12월이 다가오면 모든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한다.

늘 생각하지만 세금이 제일 정직하게 많이 내는 이가 우리 직장인인것 같다.

월급명세가 그대로 확인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합법적인 연말정산 세금공제되는 방법을 익혀둘 필요성을 느낀다.

늦게 시작하면 연말에 정산을 못받고 넘어갈수 있으니 지금부터 슬~~슬 준비하자.

오늘은 연말정산 중 기부금에 대한 이야기이다.

내가 좋아하는 유투브채널 '할미언니'의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부산사투리를 맞깔나게 쓰고 젊은 나이인데도 참 효녀이고 똑똑한 할미언니 내용을 잘 활용하여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집정리, 기부,세액공제 1석 3조

문득 옷들을 정리한다고 보니 아직도 안입는 옷들이 많다.

이것들 싹다 갖다버려야 겠다 생각을 하다가

안입는 옷을 전부 꺼냈다.

그런데 버리려고 보니까 몇개는 너무 멀쩡해서 아까웠다.

어떤옷은 겨울옷으로 드라이까지 해서 옷장에 넣어둔 것들이다.

한번도 입은 적 없는 좋은 옷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히 사진찍어서 당근에 올리자니

너무 귀찮은 일이고 해서 아름다운가게에 갖다줘야겠다 생각하고

큰 쇼핑백에 착착 넣었다.

그러다 보니 안읽는 책도 보이고 평소 들지않는 가방도 보이고

싹 다 담아서 집 근처 아름다운 가게로 향했다.

한보따리 들고가니까 직원분이 바로

아 ~~기증하러 오셨냐면서 이쪽으로 따라오라고 했다.

한쪽에서는 물건 사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생활용품 주방용품 같은 것도 엄청 싸게 판다.

이제 구석으로 따라가니까

'기증받는곳 '해가지고 pc로 무엇인가 등록을 한다.

그리고 안쪽에서는 또 다른 직원분들이

제가 가져온 물건 분류작업 해주시고

벽면에 이렇게 안내가 붙어있는데

큐알 찍고

카톡 추가하고

직원분이 알려주신 데로 하면

바로 '물품 기부 완료 ' 이렇게 알림톡이 온다.

바로 여기에 기부금영수증이 나오는 것이다.

내가 기부한 물품을 금액으로 산정해서

그만큼 기부금영수증을 끊어주는데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다.

여기서 이름이랑 주민번호만 넣고 신청하기 누르면

'기부금신청이 완료'

이거 본인말고 가족이름으로 신청도 된다.

예를 들어서 부부 중 남편 소득이 높으면

남편이름으로 받는게 세금공제 혜택이 더 유리하다.

기부금 영수증은 바로 나오지않고

금액 산정하는 ㅅ간이 필요하니까

약 1주일 뒤쯤에 조회가 가능하다고 한다.

나의 기부확인서를 보면은

의류5개, 잡화 4개, 도서 4개 총 13개 물품을 기부했다.

얼마가 나올란가 기대된다. ㅎㅎ

안그래도 기부해서 기분 좋은데 세액공제까지 받으니

이렇게 좋은게 있는데 왜 그동안 아무도 안 알려줬지?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들 알고 있었나?

기부금 세액공제 도대체 얼마나 받는건지

궁금하신분들 있을텐데

올해 7월에 발표된 기획재정부 세제 재편안을 보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인데

작년에 한시적으로 5% 상향조정해 주었다.

근데 이게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그래서 2022년도에 기부하는 사람에게는

공제율 상향을 적용하여 각 20% 35% 공제를 받을수 있다.

엄청 큰것이다.

아름다운 가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물품기부안내 가 있다.

상품성 있는 깨끗한 물품만 기부가능하다.

의류, 생활, 주방, 잡화 ,패션, 잡화 ,아동잡화 ,

인형도 다 되고 가전, 디지털기기, 도서, 음반

이렇게 판매 가능한 물품만 선별해서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매장찾기에서

가까운 매장 운영시간이랑

기증가능 매장인지 미리 확인해보고 가는게 좋은데

만약에 집 근처에 매장이 없으면

방문수거나 택배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부물품이 한 두개가 아니다.

보통 계절 바뀔때 이사할때 집 정리하면 몇 박스 나온다.

그러면 그 무거운걸 직접 들고갈 필요없이

수거요청 택배로 보내도 된다.

이번참에 싹 다 정리해서 버릴건버리고

멀쩡한건 다 기부해야겠다

여러분 옷 정리할때는 이것만 명심하자!

2년동안 안입은 옷은

다음해도 안입고

그 다음 해도 안입는다

그러니까 2년동안 내가 안 입은옷은

가차없이 앞으로도 입을 일이 없는 돈으로 간주해야된다.

모두 기부해서 세금 돌려받는데 활용하자!

오늘은 할미언니의 아름다운가게 활용법을 알아보았다.

당장 옷장으로 가서 2년이상 안입는 옷을 정리하자

나 역시 안입는 옷과 여러 생활잡화들을 주기적으로

아름다운가계를 통해 기부하고 있다.

미리 전화로 사과 상자박스 몇 개 분량이라고 말하고

어떤 어떤 물품이라고 말하면 수거요청을 해주신다.

참! 옷중에서 양복은 기부물품으로 받지않는다

집 앞에 기부물품이라고 표시해두면 수거를 해가셔서

정말 편했다.

일주일정도 지나니 문자로 기부금이 얼마라고 친절히 알려주셔서 정말 연말정산에 유용하게 썼다.

나 역시 맞벌이 부부로 소득이 많은 남편 이름으로

주로 기부를 하는 편이고 매년 전액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부를 함으로인해서 작년은 전액 돌려받는 기쁨을 누렸다.

연말정산을 13월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도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

그럼 가을 정취를 실컷 만끽하는 휴일 되시기 바라며

나만의 연말정산 팁이 있거나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분 있으시면 공유할수 있도록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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