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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공부관련임대주택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했다면 꼭 종부세합산 배제 제외신고 9월말까지 해야해요! 안하면 가산세

짱조아 2 2022. 10. 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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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임대사업자로 신고 후 임대주던 주택(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에서 제외되었었는데 구청으로부터 자동말소 되었거나 자진말소한 임대사업자가 9월16일에서 9월30일 까지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들어가서 신고납부 - 우측하단 - 종부세합산배재(제외포함) 신고 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할수 있다.

헉~~

자동말소 와 자진말소를 하면 세무서가 왜 모르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세무서관할이지만 자동말소나 자진말소는 해당 구청(지자체)에서 하는 일이기때문에 세무서에서 알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가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해도 된다.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가야하는지?

임대주고 있는 물건지 주소지 인지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면 된다.

정보화시대에 지자체와 국가가 정보교류가 안된다는게 이해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하니 어쩌겠는가!

합산배제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가 해야하는 것이다.

나는 4년단기임대를 주고 있다가 2021년 4건을 자동말소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는 9월 9일 아래와 같은 문자 통보를 받았다.

이게 처음에는 머지? 했다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내용인즉슨 자동말소 되었으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이제부터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세무서에 제외되었다는 신고를 해줘야한다는 것이다.

좀 귀찮기 했지만 가산세 무서워 했다. ㅋ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하여 신고/납부로 들어간다.

이미 컴퓨터로 신고를 끝냈다. 별로 어렵지않았다.

핸드폰 어플로 안내하자면

국세청 홈텍스로 접속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제외신고포함)

금융인증서로 인증

개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신고서불러오기

개인별 소유주택 목록이 나온다.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감면을 받거해서일거다 . 나역시 김해지역 재산세 감면을 받아서인지 목록이 뜨지 않았다.)

소유주택 전체보기

그래서 임대주택 이동을 불러와서 그곳에서 합산배제아닌 임대주택을 과세대상포함으로 입력하고 - 저장

그리고는 화면 하단에 다음 - 다음

마지막창에 신고서 제출하기

끝.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총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이상일때 부과된다.

아묻튼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니 혹시 임대주택사업을 하신 분들은 필히 잊지말고 신고서를 제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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