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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대납에 임대수익까지 줄게요"…중고차 대출 사기 안 당하려면

짱조아 2 2022. 11. 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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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경제적 여유가 없어 신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A씨는 중고차를 대출을 받아 구매하기로 했다. 당초 3000만원 가량의 중고차를 구입할 목적이었던 A씨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7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상사에서 리스차량으로 굴려 대출금도 대신 내주고 수익금도 주겠다는 것.

 

가뜩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수익금까지 생긴다니 솔깃해졌다.

A씨는 B상사를 믿고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B상사는 당초 약속한 차량의 절반 가격에 지나지 않는 3500만원짜리 중고차를 명의이전해주고 폐업한 뒤 잠적했다.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매매단지에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중고차를 대출로 구매한 후 빌려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내주는 것은 물론 임대수익까지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거래 시 수익금 제공 등을 약속하는 이면계약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 "이면계약 요청은 반드시 거절해야"


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고차 거래 시 5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차량 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차값을 지급하기 위한 금융사 '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이나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매매대금은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지급하면 안 된다. 중고차값만 내고 차를 넘겨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중고차 딜러 같은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치 않는 계약이 체결돼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차량 매매나 대출과 관련한 계약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한다.

특히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체결됐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체결은 제3자 위임하지 않고 직접해야


피해자가 사기범의 수익금 지급 약속만 믿고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은 뒤 현저히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만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중고차 구입시 차종별 시세정보,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단가가 적절한지, 실물 상태는 어떤지 등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 매매상사 등)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만일 중고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알게 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기사보고 느낀점 >

 

중고차로 대출받고자 한다면 이 부분들을 잘 챙겨서 똑똑하게 챙겨가도록 하자

무조건 이면계약은  거절이  답이다!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수 있다.

설령 잘못했더라도 14일이내 청약철회 할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두자

보험도 마찬가지 모두 청약철회라는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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